[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한국거래소가 오는 23일부터 코덱스(KODEX) WTI원유선물 상장지수펀드(ETF)를 단일가매매 대상으로 지정한다.
한국거래소는 23일부터 투자자 보호를 위해 괴리율이 과도하게 확대된 코덱스 WTI원유선물(H) ETF의 매매체결방법을 접속매매에서 단일가매매로 전환한다고 22일 밝혔다.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 [사진=한국거래소] |
단일가매매란 주문 시점마다 거래를 체결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일정 시간 동안 주문을 받고 하나의 가격으로 일괄 체결하는 방식이다.
거래소에 따르면 해당 종목의 이날 종가는 3960원이었지만, 순자산가치는 2994.55원에 그치면서 괴리율이 32.24%로 나타났다.
가격 괴리율이 3매매거래일 연속 15% 미만인 경우 단일가매매 대상에서 해제된다.
거래소는 "괴리율이 5매매거래일 연속 30%를 초과하는 종목은 다음 매매거래일에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했다.
아울러 "매매거래 정지 후 재개일에도 30% 이내로 괴리율이 안정화되지 않을 경우 매매거래정지 기간을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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