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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33년 만에 수급자 500만명 돌파

기사등록 : 2020-04-2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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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합산 최고 연금액 월 364만원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이달 들어 국민연금 수급자가 500만명을 돌파했다. 국민연금 제도 시행 33년 만이다.

국민연금공단은 2020년 4월에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500만명을 넘어섰다고 23일 밝혔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500만명을 돌파한 것은 국민연금 제도 시행 33년 만이다. 앞서 2003년 수급자 100만명을 넘은 이후 2007년 200만명, 2012년 300만명, 2016년 400만명을 넘겼다.

국민연금 500만번째 수급자인 명정희씨(가운데)와 강신복 국민연금공단 연금급여실장(왼쪽), 김정학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장(오른쪽)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국민연금공단] 2020.04.23 unsaid@newspim.com

수급자가 400만명에서 500만명으로 늘어난 것은 3년 6개월 만이다. 300만명에서 400만명으로 늘어나는데 4년 8개월 걸린 것보다 1년 2개월이 빨랐다. 5년 뒤에는 베이비붐 세대 퇴직 등으로 700만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수급자가 증가하는 것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국민연금이 노후보장 수단으로서 자리를 잡아가는 의미라고 공단은 설명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496만명에게 21조7000억원을 연금으로 지급했다. 월 연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수급자는 27만명에 달한다. 200만명 이상인 수급자는 98명이었다.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는 67만명으로, 이들의 평균 연금액은 월 92만원으로 나타났다. 부부 합산 최고 연금액은 월 364만원이며, 개인 최고 연금액은 월 212만원이었다.

공단은 연금 수급자 500만명 돌파를 기념해 '500만번째 수급자'로 선정된 명정희(62세)씨에게 국민연금 수급증서 및 기념품을 전달했다.

명씨는 1988년 국민연금에 가입해 32년 3개월 동안 4817만원을 납부했다. 앞으로 매월 124만원의 연금을 평생 받게 된다. 현재 62세 여성이 기대수명인 87.6세까지 연금을 받을 경우 수령액은 3억8000만원으로, 본인 납부금액의 7.9배에 달한다.

명씨는 "쉬지 않고 국민연금을 납부하길 잘했고, 소득이 없어 납부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추후 납부한 것도 연금액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됐다"며 "젊은 세대들이 가능하면 일찍 연금에 가입해 노후에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국민연금 수급자 500만명 시대를 연 것은 국민의 신뢰와 성원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ㅅ있도록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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