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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ETN 괴리율 1000% 폭등…상장폐지 가능성은

기사등록 : 2020-04-2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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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물 만기일 지표가치 0원으로 내려가면 상폐 위험↑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원유 선물 상장지수증권(ETN)의 괴리율이 폭등하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를 내리고 있지만, 투자열기는 식지 않고 있다. 한국거래소 규정에 따르면 ETN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를 산출할 수 없으면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최악의 경우 원유 ETN에 뛰어든 투자자들의 자산이 휴짓조각이 될 가능성도 있다.

23일 한국거래소는 신한 레버리지 WTI원유 선물 ETN과 미래에셋 레버리지 원유선물혼합 ETN을 이날부터 이틀간 거래를 정지하고, 오는 27일 거래를 재개하기로 했다.

괴리율이 5거래일 연속 30%를 넘는 원유 연계 ETN에 대해 하루 매매거래를 정지하는 '괴리율 완화' 조치에 따른 것이다. 다만 거래 정지후 재개일에도 괴리율이 높은 종목에 대해서는 괴리율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날까지 거래정지 기간을 연장한다.

또 이날 금융감독원은 괴리율이 확대된 레버리지 WTI원유선물 ETN 등 WTI 원유선물 관련 상품에 대해 최고수준인 '위험' 등급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지난 10일에도 같은 사안에 대해 위험 등급을 발령했지만 투자자들이 계속 몰려들자 거듭 경고에 나선 것이다.

가치가 '제로'(0)로 떨어진 원유 [사진=로이터 뉴스핌]

금감원에 따르면 22일 기준 주요 원유 선물 연계 상품의 괴리율은 레버리지 ETN의 경우 최대 1044%로 높은 수준이다. 투자자들이 실제 가치보다 10배 넘는 가격에 사고 있는 것이다.

증권사 유동성공급자(LP)가 매수와 매도 주문을 통해 높아진 괴리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단계도 넘어섰다. LP는 매수와 매도를 할 때 상한가와 하한가 안에서만 주문할 수 있는데, 지표가치가 하한가를 한참 밑도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제149조의7항에는 발행회사 자격요건 미달 및 기초지수 요건 미달, 유동성 공급능력 부족, 상장규모 및 거래규모 부족, 신고의무 위반 등 4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ETN을 상장폐지 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괴리율 폭등과 관련된 상장폐지 요건은 없다.

역대 ETN 상장폐지 사례를 살펴보면 '상장규모 및 거래규모 부족'에 해당하는 경우밖에 없었다. ETN 종목의 발행원본액과 지표가치금액이 모두 50억원에 미달하거나, 반기 일평균거래대금이 500만원에 미달하면 거래소는 소규모 종목 난립방지를 위해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이후 다음 반기말에도 동일 기준에 미달하면 상장폐지 절차를 밟는다.

이번 '원유 ETN' 사태에서 상장폐지 가능성이 가장 높은 조항은 '기초지수 요건 미달'이다. ETN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를 산출할 수 없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그리고 지수의 산출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상장폐지 된다.

국내에 상장된 원유 ETN은 6월 물로 롤오버(만기 교체)가 끝난 상태이며, 다음달 19일이 만기다. 6월물 만기 도래일에도 유가가 또다시 폭락해 기초자산 가치가 0 또는 마이너스로 떨어지면 자산가치 가격을 산출할 수 없게 되고,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지표가치가 0원인 상태에서 100% 올라도 결국엔 0이 되기 때문에 청산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청산은 일반 기업으로 치면 부도가 나는 거라고 보면 되며, 자연스럽게 상장폐지로 이어지는 수순을 밟게 된다. 주식과 마찬가지로 휴짓조각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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