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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2m 이상 거리두기 필수…시설 입장시 증상여부 확인해야

기사등록 : 2020-04-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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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발표
업무·일상·여가 등 31개 분야 지침 1차 공개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방역당국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를 앞두고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초안을 공개했다.

업무와 일상, 여가 등 총 31개 분야에 대한 세부지침을 담은 방안에는 사람 간 필수적으로 2m 이상 거리 두기와 시설 입장시 증상확인 등의 내용이 담겼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초안)'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4.24 pangbin@newspim.com

우선 업무시 노동자는 발열, 호흡기 증상이 확인되는 등 아플 경우 집에서 쉴 것과 동료와 2m 이상 거리두기, 환기와 소독 실시, 손씻기와 기침예절 준수 등을 지킬 것을 권고했다. 사업주는 노동자와 동일한 수준의 지침과 함게 방역을 담당하는 전담부서와 전담자를 지정하라고 했다.

회의는 가급적 영상회의나 전화회의 등을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부득이 하게 대면회의를 할 때는 회의 전 증상체크를 반드시 하고 악수 등 신체적 접촉을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민원창구에서는 대면업무 직원은 마스크를 착용하기, 민원인 또는 직원간 2m 간격 두기, 하루 2번 이상 환기하기 등과 민원담당 부서장을 방역관리책임자로 지정해 방역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일상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 자와 임산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이용을 자게하고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를 둘 것을 당부했다. 대중교통이 복잡해 부득이하게 거리 두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식사나 공부를 할 때 역시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다중이용공간에서 밀집되지 않도록 지그재그로 앉는 등 분산해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 특별한 날 역시 시설 관리자의 게시·안내에 따라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거리두기 유지, 악수보다는 목례하기 등 지침을 내놓았다. 종교시설 이용시에는 증상여부 확인,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유지 등을 지킬 것을 당부했다.

이밖에도 다음주 주말부터 이어지는 연휴에 대비해 국립공원과 동물원 등 여가시설을 이용할 경우 지켜야할 방역 수칙 등도 담겼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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