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지난해 1년 동안 하청 노동자 7명이 산업재해(산재)로 사망한 '대우건설'이 노동계 선정 최악의 기업 불명예를 안았다. 노동계는 산재 방지를 위해 제21대 국회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산재사망 대책마련 공동 캠페인단'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2020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을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2020.04.27 kmkim@newspim.com |
민주노총, 노동건강연대 등이 모인 '산재사망 대책마련 공동 캠페인단(캠페인단)'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2020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을 개최했다.
캠페인단은 올해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노동자 7명이 사망한 대우건설을 꼽았다. 사망한 노동자 7명 전원은 하청 노동자로, 경기도와 서울 인근의 아파트, 전철,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일산화탄소에 중독되거나 추락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우건설에 이어 노동자 6명이 사망한 현대건설이 2위에 올랐다. 이어 GS건설(노동자 5명 사망), 롯데건설·한신공영·수성수산(노동자 4명 사망), LG화학·은성산업·서희건설·유원조경개발·중흥토건·포스코건설·한화 대전사업장(노동자 3명 사망) 등 순이었다.
특히 이들 13개 기업에서 사망한 노동자 51명 중 40명(78.4%)이 하청업체 노동자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최악의 살인기업에 선정된 상위 9개 기업에서 사망한 노동자 하청업체 비율(68%)보다 10%나 증가한 수치다.
캠페인단은 "문재인 정부는 2022년 임기까지 산재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고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사회로 만들겠다고 했지만 실상은 걷잡을 수 없는 노동안전보건 후퇴의 길로 들어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야당을 방패 삼아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 개혁 입법을 미룰 이유가 없어졌다"며 "생명존중 사회, 노동자의 산재사망을 줄일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절호의 기회를 정부와 제21대 국회는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장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안전관리,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경영 책임자, 기업 자체는 물론 정부 책임자까지 처벌하게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캠페인단은 지난 2006년부터 산업재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기업의 책임과 처벌 강화를 위해 매년 전년도의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조치현황을 기초로 노동자가 많이 사망한 원청기업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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