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8) 교수가 사모펀드 범행의 '공범'으로 지목된 5촌 조카 조범동(37) 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 교수는 "검찰이 제 재판에서 '강남 건물'에 대한 언플(언론플레이)을 해 상처를 받았다"고 토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씨에 대한 13차 공판을 열고, 정 교수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고 있다.
당초 정 교수는 지난 20일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정 교수 측이 "검찰이 본인 재판에 증거로 제출할 것으로 예상돼 출석이 어렵다"는 이유로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강제 구인 절차까지 나설 가능성을 밝혔으나, 정 교수가 이날 출석하면서 불출석에 대한 처분은 추후에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법정에서 2017년 7월경 동생 정모 씨에게 보낸 '내 목표는 강남에 건물을 사는 것'이라는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자 "제가 항상 동생을 보살펴 왔는데 같이 해서 살자는 지극히 사적인 대화였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 증인으로 나왔으니 말하겠다. 제 재판 때 '언플'을 해서 마음이 상했다"며 "제가 양심 없게 산 사람이 아닌데 '부의 대물림'을 말해서 굉장히 상처를 받았고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힘들었다"고 작심 비판했다.
정 교수는 검찰이 '강남에 건물을 살 정도로 수익이 있을 정도라서 말한 것이 아니냐'고 묻자 "전혀 별개의 이야기"라고 답했다. 검찰은 당초 정 교수 재판에서 이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면서 "조 씨로부터 사모펀드 투자 관련 설명을 들은 뒤 동생에게 재투자 목표로 '강남 건물'을 언급한 것"이라며 "이같은 목표 설정은 각종 금융범죄의 동기가 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녀 부정 입시 및 가족 투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23 mironj19@newspim.com |
정 교수는 "조 씨가 만나자고 한 장소가 역삼역 5분 거리에 있는 건물이었는데, 커피를 마시면서 '이 건물이 얼마나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4~50억 정도 한다고 했다"며 "(부모님이) 저희에게 남긴 건물은 20년 전에도 30억이고 지금도 30억이 안 되는데 피고인이 저에게 '강남 건물 사시죠'라고 해서 기분이 업(up) 돼서 저런 얘기를 동생에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사모펀드 투자 등 사건 관련 질문은 대부분 "기억이 잘 안 난다"거나 "제 공소사실과 관련된 질문"이라며 답변을 거부했다.
정 교수는 '2016년 연말에 증인이 피고인에게 늘 도와줘서 고맙다, 더 도와달라고 한 게 무슨 의미였느냐'는 질문에 "제 성격이 일반적으로 에티켓으로 '감사하다'고 하는 성격이다. 오늘 제가 데리고 있던 직원들도 고맙고, 구치소에서 밥 주는 간사에게도 도와줘서 감사하다고 했다. 에티켓용 멘트일 확률이 높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이 '5억을 빌려준 게 증인인데 피고인이 감사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냐'고 되묻자 "그런 식으로 인간관계를 따지지 않는다. 누구한테 돈으로 도와줬다고 해서 감사한다는 말 꼭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어디 가서 돈 맡길 데 마땅치 않는데 이자를 믿을 수 있게 챙겨주면 제가 고마운 것 아니냐"고 답했다.
또 검찰이 2017년 2월 13일 조 씨와 정 교수에게 보낸 '이번주 수요일에 시간 되느냐. 투자금 엑시트(exit) 관련해 나눌 말씀이 있다'는 문자를 제시하면서 '왜 대여금 반납이라고 하지 않고 투자금 엑시트라고 했느냐'고 묻자 "그 부분은 이상하다. '저쪽 종사하는 사람들은 말을 저렇게 하는 구나' 하고 이해했다"고 답했다.
검찰이 재차 '본인 문자에도 투자자금이라고 명칭했다'고 지적하자 "제 전공이 문학이라 말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나다. 상대방이 그 용어를 쓰면 제가 따라가고 사투리를 쓰면 사투리를 따라간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를 재판에 넘기면서 조 씨가 실소유주로 지목된 코링크PE에 5억원을 투자하고, 이후 컨설팅 명목으로 매달 860만원씩 총 1억5000여만원을 횡령하는 등 사모펀드 범죄의 '공범'으로 보고 기소했다.
하지만 정 교수 측은 "여유자금을 찾던 중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있다고 해서 상담을 하게 되고 그의 부인 계좌로 5억원을 맡기고 10%의 이자를 받기로 한 것일 뿐 남편(조 전 장관)의 직책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재판부는 오후에도 정 교수에 대한 증인 신문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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