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서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혐의로 총 53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 53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53명 중 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코로나19 가짜뉴스와 관련해서도 25명을 입건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면서 자가격리 위반 및 가짜뉴스 관련 범죄도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6일 자가격리 위반 신고가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코로나19 가짜뉴스 관련해서도 이달 들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또 21대 총선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417명을 수사하고 있다. 금품 살포와 위법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인쇄물 배부, 거짓말 선거 등을 경찰이 수사 중이다.
선거법 위반 사범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 경찰은 수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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