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정치

[종합] 여야, 29일 본회의 합의...재난지원금 추경·인터넷은행법 처리

기사등록 : 2020-04-27 17:22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27일 원내수석·예결위 간사 회동 열고 합의
'40조 기간산업안정기금 정부 보증' 산은법도 처리 합의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여야가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지난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예상 밖' 반대로 부결됐던 인터넷은행법도 다시 처리를 시도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기간산업안정기금 관련 내용을 담은 산업은행법도 처리키로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와 이종배 미래통합당 간사, 김광수 민생당 간사가 지난달 16일 국회에서 코로나19 추경안과 관련해 간담회를 갖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0.03.16 kilroy023@newspim.com

윤후덕 더불어민주당·김한표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 후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윤후덕 의원은 "오는 29일 오후 9시 본회의를 개최해 2020년 2차 추경 및 관련 법안 등을 처리한다"며 "인터넷은행법과 산업은행법은 동시에 처리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밖에 ▲코로나19 국가재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2020년도에 발행하는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처리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은 상임위에서 신속히 처리 노력 ▲'텔레그램 n번방 재발방지법'은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을 우선처리하고, 그 외 상임위(과방위, 여가위 등)에 제출된 법안 또한 신속히 처리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여야 합의에 따라 정부가 다음 달 중순으로 예고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의 법적 근거가 뒷받침될 예정이다. 긴급재난지원금 합의는 원내수석간 협의와 비슷한 시기 진행된 여야 예결위 간사 간 합의에서 결정됐다.

이종배 통합당 간사는 브리핑에서 "국민들의 코로나 고통을 경감할 수 있도록 2차 추경은 최단시간 내 합의했다"며 "예결위는 내일 28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모레 본회의에 맞춰 나머지 절차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간사는 적자국채 관련 이견에 대해 "전체회의 하면서 질의도 있을 것이다. 모레 오전쯤 정리되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현재 추경 수정안을 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는 상태고 해서 지방에서 부담해야 할 1조원에 대한 세출구조조정 내용은 (기재부에) 조속히 제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4일 재난지원금 추경안 규모를 11조2000억원으로 증액하겠다는 방안을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 기존 7조6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이 늘었고, 확대되는 재원은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하겠다는 방안으로 보고했다. 이번 추경 규모는 지방비를 포함하면 14조3000억원이다.

증액 3조6000억원 중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부분은 1조원이다. 지자체장들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고, 여야 합의로 이 부분은 기존 세출을 조정해 마련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여야는 이밖에 지난달 5일 부결됐던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다시 처리키로 했다.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 심사 요건에서 공정거래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금융 관련 법령을 제외한 법 위반 전력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번 개정안은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했지만, 여당 의원들이 '반란'을 일으키며 예상을 깨고 부결된 바 있다.

이밖에 산업은행법 개정안도 처리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산업은행이 발행하는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채권 원리금 지급 보증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회 본회의장. 2020.04.20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여야 합의문 전문이다.

4월 29일(수) 오후 9시 본회의를 개최하여 다음의 안건을 처리한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관련 법안 등을 처리한다.

2. 인터넷은행법과 산업은행법은 동시에 처리한다.

3 코로나19 국가재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2020년도에 발행하는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처리한다.

4.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은 상임위에서 신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한다.

5. '텔레그램 n번방 재발방지법'은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을 우선처리하고, 그 외 상임위(과방위, 여가위 등)에 제출된 법안 또한 신속히 처리한다.

kimsh@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