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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난지원금, 카드·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 통해서도 지급"

기사등록 : 2020-04-28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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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이 각 지자체의 카드·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해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각 지자체가 오는 9월 30일까지 긴급재난지원금을 카드·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경우, 권면금액을 최대 300만원까지 확대해 발행할 수 있게 됐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이번 한도상향을 통해 자체의 카드·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이 신용카드사의 선불카드 등과 함께 긴급재난지원금의 효율적인 전달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카드·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은 무기명식 50만원, 기명식 200만원의 발행한도 규제가 적용돼 왔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의 효율적 전달을 위해 발행한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 극복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고, 효율적인 전달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국 125개 지자체에서 이미 운영중인 카드·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 이후 가속화될 디지털 금융환경 변화 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규제를 전반적으로 합리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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