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입찰절차 없이 신속하게 구매하는 소액 수의계약 한도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두배 늘어난다. 또 긴급 수의계약 사유에 '감염병 예방·확산 방지'가 추가된다. 조달 참여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말까지 입찰·계약보증금도 50% 인하된다.
정부는 28일 제22차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발표한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다. 코로나19로 인한 민생여건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계약제도 절차를 전례 없는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전후 비교 [자료=기획재정부] 2020.04.28 204mkh@newspim.com |
먼저 발주기관이 입찰절차 없이 신속하게 구매할 수 있는 소액 수의계약 한도가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2배 늘어난다. '물품·용역'은 1억원 이하, '종합공사'는 4억원 이하까지 가능하며 '전문공사'도 2억원 이하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사업에 대한 긴급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관련 사유에 '감엽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추가했다. 신속한 계약 진행을 위해 오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1회 유찰시에도 재공고 입찰 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입찰공고 기간을 단축하는 긴급입찰 사유에도 '국가 재정 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 항목이 추가됐다. 이와 함께 계약지침을 통해 올해말까지 긴급입찰 발주를 의무화해 입찰 공고기간을 최대 40일에서 5일로 단축했다.
조달 참여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입찰·계약보증금을 50% 인하한다. 또 계약대가가 조달 참여기업에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검사·검수, 대금 지급 법정기한을 단축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입찰 등 계약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돼 재정집행 확대 효과가 민간 부문으로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달 참여기업의 부담이 경감돼 민생·재정여건 악화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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