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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온라인·모바일 '최대 3만1000% 고금리' 대부업체 적발

기사등록 : 2020-04-2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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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온라인·모바일을 통해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은 대부업자 등 9명을 적발했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8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 대부업 기획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수원=뉴스핌]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경기도청에서 온라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청 유튜브 캡처] 2020.04.28 zeunby@newspim.com

김 단장에 따르면 특사경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수사관을 투입해 인터넷·모바일상 불법 대부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한 결과, 조직 총책 등 9명을 대부업법 위반혐의로 형사 입건했으며 수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이들 모두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들의 연 이자율은 최고 3만1000%, 피해자는 3610여 명에 이르며 대출규모 및 상환금액은 35억 원 상당에 달한다.

이들은 평균 30세의 고향 선후배 사이로 지난 2018년 6월부터 일명 '황금대부파' 조직을 결성, 조직 '총책' 주도하에 조직적으로 개인별 역할 분담을 통해 수도권 및 부산 등 전국에 걸쳐 대부행위를 벌였다.

주요 위반행위를 살펴보면 대부업 총책인 A씨는 고향 선후배 등 8명을 동원해 사장을 맡아 조직을 총괄하며 각 조직원에게 담당 업무를 부여하고 직원관리, 자금관리, 대포계좌를 확보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조직원들은 채무자들로부터 이자 및 원금을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는 수금 요원, 대부를 희망하는 채무자들의 신상정보와 대부 희망금액 등을 파악한 후 출동요원에게 알려주는 콜 요원, 채무자들을 만나 직접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금을 교부하는 현장출동 요원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불법 대부업 행위를 했다.

A씨는 조직원들의 월급을 책정하고 활동비(속칭 시제)와 대부 성공수당을 지급하면서 조직원들의 대부 활동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인터넷 대출 사이트 광고를 통해 사람들을 유인했다. A씨는 대출○○, 대출△△ 등 인터넷 대출 사이트에 매월 수백만원의 광고비를 지불하고 정식 대부중개업체 회원사로 가입한 후 무직자 대출, 신용불량자 대출 등의 홍보를 해 전국의 불특정 다수를 끌어들였다. 사무실의 콜 요원이 대부를 원하는 손님들과 1차 전화 상담을 한 후 휴대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수도권과 부산 등의 현장출동요원에게 연락하면 이들이 현장에서 채무자를 직접 만나 계약서를 작성하고 고금리 이자를 받는 방식을 주로 사용했다.

조직원에게 대부업 등록을 하도록 사주한 후 불법으로 등록증을 대여받고 타인명의 대포통장이나 대포폰을 대부업 상환에 부당 이용하기도 했다. 총책 A씨는 조직원 B, C씨에게 대부 자금 등을 지원하며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게 한 후 등록증을 빌려 대부업 광고에 활용하고, 세금탈루 등의 목적으로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대부액 상환에 사용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특히 이들은 일용직 노동자, 소상공인, 택배기사 등 저신용 서민을 대상으로 법정제한이자를 초과해 이자를 받아 챙겼다. 이들 중에는 금전적 어려움에 처한 서민에게 접근한 뒤 27만원을 대출해주고 바로 다음날 이자 23만원을 포함해 50만 원을 상환받는 등 연 이자율 3만1000%의 고금리 이자를 받아낸 사례도 있었다. 이들은 피해자의 가족, 지인 연락처를 제공받은 뒤 상환이 늦어질 경우 문자나 전화로 가족 또는 지인에게 공갈,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경기도는 앞으로 인터넷·모바일을 활용한 온라인상 미등록 대부업 및 불법 대부 중개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학교 및 공단, 다문화특구 등으로 '찾아가는 불법 사채 현장상담소' 운영을 통해 전방위적 불법 사채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 및 이용자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이 밖에 전단지 살포가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전단지 수거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30명을 채용,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해 불법 광고 전단지를 무차별 살포한 배포자를 연중 검거할 예정이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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