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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행복마을관리소 근무자 법정의무 교육

기사등록 : 2020-04-2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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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도 여주시가 여흥동·중앙동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지킴이와 사무원, 여주시 자원봉사센터 직원 등에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했다.

경기도 여주시가 여흥동·중앙동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지킴이와 사무원, 여주시 자원봉사센터 직원 등에 법정의무교육을 하고 있다.[사진=여주시]2020.04.28 observer0021@newspim.com

28일 시에 따르면 법정의무교육은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이 있으며 매년 실시해야 하는 5가지 교육을 뜻한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지난 4월 13일부터 27일 기간 중 2회에 걸쳐 퇴직연금을 제외한 4대 교육에 대해 여주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와 문화안전교육센터에 의뢰하여 추진했다.

최영호 시 자치행정과장은 "안전하고 건강한 올바른 직장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교육을 추진했으며,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직장 내에서의 상호간 예의, 심폐소생술을 직접 체험함으로서 응급시 대처 요령 등을 익힐 수 있는 좋은 시간이였다. 향후 필요시 온라인 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치행정과에서는 행복마을관리소 근무시 필요한 감염병 예방교육, 대화기법 등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observer002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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