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더불어시민당이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건이 불거진 비례대표 양정숙 당선인을 제명 조치했다.
시민당은 28일 당사에서 중앙당윤리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정숙 당선인<사진=뉴스핌 DB> |
시민당은 "당사자의 의견 진술 절차와 심의를 거쳐, 당선인 양정숙의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건 등이 당규 제14조 징계의 사유 1호(당헌 당규 위반 등), 2호(당의 강령 등 위반), 7호(당의 품위 훼손)에 해당하고, 정수장학회 임원 취임 건은 제14조 7호(당의 품위 훼손)에 해당하며, 허위자료 제출 의혹, 검증 기망은 제14조 6호(당무에 중대한 방해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시민당은 "위 징계사유에 따라 윤리위원회는 당선인 양정숙에게 당규 제16조 제1항 1호에 근거하여 제명을 의결한다"고 발표했다.
또 시민당은 허위자료 제출 의혹, 검증 기망 사안, 세금탈루를 위한 명의신탁 의혹 건은 현행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최고위원회에 형사고발을 건의했다.
변호사 출신인 양 당선인은 21대 총선에 출마하면서 약 92억원의 재산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는데 4년 전인 2016년 총선 당시 신고액보다 43억원 증가한 액수다. 시민당은 재산 증식 과정에서 양 당선인이 가족 명의를 도용하고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양 당선인은 서울 강남에 아파트 3채, 서울 송파와 경기 부천에 건물 2채 등 5채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시민당이 양 당선인을 제명했지만 당선인 신분은 유지된다. 따라서 양 당선인이 사퇴하지 않는 이상 국회의원직을 박탈하기 어려워 법적으로 다투는 수밖에 없다.
사법연수원 22기인 양 당선인은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선출돼 활동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