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뉴스핌] 이경구 기자 = 경남 통영시는 최근 해외입국자 중 자가격리를 위반한 A씨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통영시청 전경 [사진=통영시] 2020.04.29 lkk02@newspim.com |
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동남아지역을 방문한 후 입국해 검사결과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 지난 25일 자정 무렵 격리장소를 이탈해 자신이 운영하던 업소를 다녀갔다.
이같은 내용의 신고가 관할지구대에 접수되면서 통영시보건소는 26일 경찰과 A씨가 업소를 방문한 사실을 확인하고 긴급 방역소독을 했다. 위반자에게는 자가격리 이탈에 따른 벌칙 고지와 보건교육을 실시했다.
A씨의 동선에 포함된 인근가게에 대해서도 신속히 방역 소독을 했다. A씨와 접촉한 4명은 코로나19 검사결과 모두 음성판정을 받고 능동감시 중이다.
통영시는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대처할 계획"이라며 "5월 황금연휴기간에도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철저한 방역활동으로 코로나19 안전지대를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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