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비정규직 노동자들 "노동절 코로나19 집회 금지는 억압"

기사등록 : 2020-04-29 14:14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코로나19 비정규직 긴급행동 준비위, 29일 규탄 기자회견 개최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절(근로자의 날) 집회를 금지했다며 서울시와 경찰청을 규탄했다. 

코로나19 비정규직 긴급행동 준비위원회(준비위)는 2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긴급행동에 대해서만 집회 금지를 통보한 것은 노동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뜻"이라며 "이번 집회 금지 통보는 공익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비정규직의 인권을 차별하고 억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준비위는 내달 1일 노동절을 맞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코로나19 긴급행동'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서울시와 경찰청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시장 등이 관할 지역 집회 등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제49조 1항을 근거로 집회 금지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비정규직 긴급행동 준비위원회는 2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집회 금지 통보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2020.04.29 kmkim@newspim.com

준비위는 "서울시가 감염병예방법을 근거로 집회를 금지한 장소는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주요한 집회장소"라며 "정부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집회하던 곳을 집회 금지 장소로 정한 것은 비판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처럼 개인의 건강권과 생명권이 위협받는 시기에 집회시위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를 무조건 막는다면, 국가의 코로나19 대책에는 노동자 시민의 목소리가 철저히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며 "노동자 시민의 권리인 집회 시위를 막는 것은 헌법 21조에 명시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kmkim@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