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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개별주택가격 열람·이의신청

기사등록 : 2020-04-2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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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도 가평군이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2900건에 대해 29일 결정․공시했다.

경기도 가평군 청사 전경. [사진=뉴스핌DB]

가평군에 따르면 개별주택가격의 공시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건강보험료, 기초생활보장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산정된다.

당해연도 1월 1일 ~ 5월 31일 기간 중 분할․합병, 주택 신축․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올해 6월 1일을 기준일로 9월 29일까지 결정․공시한다.

가평군 홈페이지와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알리미사이트 또는 군청 세정과 및 읍면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오는 5월 29일까지 열람하고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오는 6월 26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신용성 세정과장은 "이번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민원인에게 알권리 보장을 실현하고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추진 하겠다"고 말했다.

observer002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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