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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600원 받는 '사장님'…근로자의 날이 서러운 택배·배달 기사

기사등록 : 2020-05-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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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아닌 '사장님' 특수고용직…코로나19 여파 직격탄
'의무'는 강조되고 '권리'에선 배제…정부 지원 턱없이 부족
전문가들 "특고 종사자들, 고요안전망 안에 포함시켜야"

[서울=뉴스핌] 이정화 이학준 기자 = #15년째 한 회사에서 택배기사로 일하고 있는 이모(61) 씨는 5월1일에도 평상시처럼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300~400개에 달하는 택배를 배달할 예정이다. 이씨가 택배 1건당 받는 돈은 600~700원 수준. 이씨는 집을 나오기 전 아침을 먹은 뒤 밤 10시 이후 저녁을 먹기 전까지 꼬박 12시간 이상을 '공복 상태'로 보낸다. 이씨는 "300개가 넘는 물량을 모두 소화하려면 점심 먹을 시간이 없다"며 "일한 만큼 버는 개인사업자다 보니 힘들어도 돈 생각에 웬만한 건 다 감수하게 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부터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의 '라이더'(배달기사)로 일을 시작한 구모(43)씨는 건당 3000원 가량의 수수료를 받고 하루 30건의 음식을 배달하고 있다. 한 달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면 구씨의 손에 쥐어지는 돈은 270만원 가량이지만, 오토바이 대여비 60만원과 1년에 700만~800만원에 달하는 보험료까지 내고 나면 사실상 구씨가 받는 돈은 200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 구씨는 "배달용 보험료가 너무 비싸다 보니 가정용 보험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 경우 사고가 나도 보상이 안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입하는 라이더들이 많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지난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인근에서 한 배달업 종사자가 우의를 입은 채 음식을 꺼내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에 내리는 비는 저녁엔 대부분 그치겠다. 2020.04.17 alwaysame@newspim.com

◆ 택배·배달기사 등 특수고용직, 황금연휴 '그림의 떡'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았지만 택배기사, 배달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들은 쉴 수가 없다. 근로자가 아닌 '사장님'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일한 만큼 가져가는 사장님들에게는 지난달 30일부터 이어진 황금연휴도 '다른 세상' 얘기다.

1일 고용노동부의 '3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시·일용직(164만8000명)과 기타 종사자(107만8000명)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각각 7.0%(12만4000명), 7.9%(9만3000명) 줄었다. 기타 종사자는 고용계약을 맺지 않아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은 특고 종사자 등을 포함한다. 상용직 종사자(1555만2000명)가 0.1%(8000명) 감소하는 데 그친 것과 비교하면 코로나19로 인한 여파가 임시·일용직에 더 크게 나타난 것이란 분석이다.

특고 종사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특정 회사의 상시적 업무를 위한 노동을 제공한다. 노동자와 자영업자 속성을 동시에 가진 취업자 집단 정도로 그 정의가 느슨한 만큼 근로자로서의 '의무'는 강조되지만 '권리'에서는 배제된다. 택배기사, 배달앱 라이더 등을 비롯해 골프장 캐디, 학습지 방문교사 등도 모두 특고 종사자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이들은 각종 사고 위험 및 열악한 근무환경에 노출돼 있다. 개인사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실업급여도 받지 못한다. 그럼에도 이들을 위한 정부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 정부 지원 현실 반영 못해…"특고 종사자들 고용 안전망에 포함해야"

정부는 코로나19발 경제충격을 완화할 대규모 고용안정 패키지를 내놨다. 여기에는 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93만명을 위해 1조5000억원을 투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 동안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해 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급감한 근로자들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이 같은 정부 지원이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플랫폼‧특고‧프리랜서 노동자들은 지난 23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득 감소를 증명하기 어려워 지원금을 받기 어렵다"며 "현실적인 입증 방안을 정부가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플랫폼업체에 소득 감소 증명을 위한 도장을 찍어달라고 요구하기 어렵고, 실제 요구하더라도 갑질에 시달릴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특고 종사자들을 고용 안전망 안으로 포함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특고 종사자들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하게 돼 있는 만큼 소득 보전 등 유연한 대응을 위해서는 의무가입이 더욱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특고 종사자 93만명에 50만원 3개월 지급처럼 결국 코로나19와 같이 특수한 상황이 닥쳤을 때마다 '땜질식' 지원이 이뤄질 수밖에 없어서다.

송은희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간사는 "특고 종사자 중에서도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람은 고용보험 임의가입조차 어렵다"며 "특히 지금과 같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는 고용 안전망에 들어와야 소득 보전이나 직업훈련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특고 종사자들의 고용보험 의무가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독일의 경우 특고 종사자들을 고용 안전망 안에 포함할 수 있는 별도 법안을 만들었다"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관련 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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