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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사방' 강훈 등 주거지 압수수색…'범죄단체' 증거확보

기사등록 : 2020-04-2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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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따 강훈 등 공범 3명 집·사무실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검찰이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 '부따' 강훈(18) 등 공범 3명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범죄단체조직죄 증거확보를 위한 첫 강제수사다.

29일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특별수사태스크포스(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이날 강훈과 장모(40)씨, 김모(32)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공범으로 신상이 공개되는 '부따' 강훈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이날 강훈은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죄송하다"고 말한 뒤 호송차량으로 향했다. 2020.04.17 leehs@newspim.com

검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 관련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유포할 목적으로 범죄집단을 조직 및 가입, 활동한 혐의 등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3일 조주빈을 재판에 넘긴 검찰은 그와 공범들에게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보강 조사하고 있다.

강 군은 조주빈과 함께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을 운영하며 유료회원을 모집·관리하고 암호화폐 등으로 거둔 범죄 수익을 인출해 조 씨에게 전달하는 등 혐의를 받는다.

한편 검찰은 이날 조주빈에게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를 받는 전 사회복무요원 최모(26)씨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아울러 검찰은 가상화폐 환전상인 박모(22세)씨에 대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주빈의 범죄수익 환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지난 27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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