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무안군은 올해 새롭게 개편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이하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른 신청을 5월부터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새로 개편된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공익 증진 목적을 기본으로 한다. 기존 쌀·밭직불제, 조건 불리 지역 직불제가 통합돼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무안군 청사 전경 [사진=지영봉 기자] |
공익직불제는 경작면적이 0.1~0.5ha이하인 농가에는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원을 정액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경작면적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지급하는 면적직불금으로 나눠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신청 분산을 위해 마을별로 시기를 나눠 신청·접수를 받으므로 농가에서 일정에 맞게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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