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중 정부가 한국 기업인의 중국 입국 시 격리 최소화 등 기업인 입국절차 간소화 방안 신설에 합의했다.
29일 국무조정실, 외교부, 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한·중 양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원칙을 존중하면서도 필수적인 경제활동은 보장될 수 있도록 우리 기업인의 중국 입국시 격리를 최소화하는 등 입국 애로를 완화하는 '신속통로(기업인 입국절차 간소화 방안)' 신설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의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가 실시된 지난 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입국장에서 해외입국자들이 특별수송 공항버스 탑승 안내를 받고 있다. mironj19@newspim.com |
신속통로는 현지 진출 우리 기업 또는 중국 기업이 중국 지방정부에 우리 기업인에 대한 '신속통로'를 신청해 초청장을 발급받거나 우리 기업인이 주한중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으로부터 비자(사증)를 발급받는 경우, 한·중 양국간 합의된 특별 방역절차를 준수함으로써 중국 입국시 간소화된 입국절차가 적용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시행 시기는 5월 1일부터다. 한·중 기업간 교류가 많은 지역을 우선 적용하는 차원에서 중국 내 10개 지역에서 먼저 실시된다.
정부는 "신속통로 설치로 양국 내 코로나19 로 인한 경제·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다음은 한·중 기업인 신속입국절차 신설 관련 정부의 입장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현재 신속통로가 적용되는 중국 내 10개 지역 외 지역을 방문할 경우에도 신속통로를 신청할 수 있는지?
▲현재 우리 기업인이 신속통로가 적용되는 중국 내 지역(10개)을 방문하는 경우에 한해 방문가능 지역 내 소재한 기업(현지 진출 우리 기업 또는 중국 기업)이 해당 지방정부에 우리 기업인에 대한 신속통로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적용지역) ▲상하이시 ▲톈진시 ▲충칭시 ▲랴오닝성 ▲산둥성 ▲장쑤성 ▲광둥성 ▲섬서성 ▲쓰촨성 ▲안후이성
4월 28일 기준 정기 항공노선으로 방문 가능한 신속통로 적용지역은 총 5개 지역(▲상하이시 ▲랴오닝성 ▲산둥성 ▲장쑤성 ▲안후이성).
-중국 기업만 신속통로를 신청할 수 있는지?
▲현재 신속통로가 적용되는 중국 내 10개 지역을 방문하려는 기업인에 대해 해당 지역에 소재한 중국 기업뿐만 아니라 현지 진출한 우리 기업도 신속통로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신속통로를 적용받는 경우 중국 내 국내선 환승 또는 육로이동을 통해 목적지(10개 지역)에 도착할 수 있는지?
▲중측의 방역조치에 따라, 현재 양국간 합의한 신속통로 이용 기업인은 중국 국내선 환승 및 국내 육로 이동수단을 이용한 여타 지역으로의 이동이 제한된다.
단, 장쑤성과 안후이성을 방문하는 신속통로 적용 기업인의 경우 상하이를 통해 중국에 입국해 필수 격리조치(PCR 및 항체검사 음성)가 완료된 후 기업측이 사전 준비한 개별 차량을 이용해서 육로로 최종 목적지(장쑤성·안후이성)로의 이동이 가능하다.
또 현재 한·중간 항공노선이 제한적으로 운영돼 신속통로가 적용되는 10개 지역 중 정기 항공노선을 이용해 방문할 수 있는 지역이 한정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중국 정부와 합의한 정례 협의채널을 통해 중국 국내선 환승, 육로 이동가능 지역 확대 등 동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나갈 예정이다.
-신속통로가 적용되는 지역으로부터 초청장을 발급받은 경우 중국 비자(사증) 발급에 유리한지?
▲비자 발급과 관련된 사안은 주한중국대사관에 문의해주시기 바란다. 다만, 신속통로가 적용되는 중국 내 10개 지방정부는 신속통로 이용을 신청한 기업인 명단을 검토·심사해 기업인에 대한 초청장 발급 후 동 내용을 주한중국대사관 등에 전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지난 6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김건 외교부 차관보와 만나 마스크 등 코로나19 대응 물품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사진 = 주한중국대사관] |
-출국 전 14일간 자체 건강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는지?
▲별도의 양식이 있거나 기록을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스스로 발열 여부 등을 검진하여 출장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서 및 건강상태 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는지?
▲신속통로를 통해 중국 비자를 발급받은 기업인이 무역협회 (1566-5114)에 출장자 정보를 제출하면, 산업부·복지부가 협조하여 해당 기업인이 지정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건강상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진단검사는 언제 받으면 되는 것인지?
▲탑승 예정인 한·중간 항공편의 출발 시간을 기준으로 72시간 이내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면 된다.
-중국 도착시 어떻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지?
▲중국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입국 직후 지정된 격리 장소에서 1~2일간 격리되어 PCR 검사(국내 코로나19 진단검사와 동일) 및 혈액을 이용한 혈청 항체검사를 받게 된다. 2가지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는 경우 격리가 해제되며, 신속통로를 신청했던 기업이 준비한 차량으로 기업이 지정한 시설로 이동 가능하다.
-중국 해당 지역 내 이동은 자유로운지?
▲현재 양국은 '신속통로'를 이용해 중국에 입국한 우리 기업인이 해당 지역정부의 방역 조치를 준수하는 전제하에, 기업인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입국 절차 및 격리 최소화 조치 등을 마련했다.
다만, 중국 정부는 신속통로 신청기업이 현지의 방역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할 것과, 신속통로를 활용하여 입국한 우리 기업인이 주거지와 회사(또는 공장)간에만 이동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신속통로는 계속해서 10개 지역에 한해서만 적용되는지?
▲현재 우선적으로 한·중간 기업교류가 활성화된 10개 지역에 신속통로가 적용되고 있으나, 양국은 동 제도의 시범적 운용을 통해 안정성·지속가능성 등을 확보하고, 양국간 합의된 정례 협의채널을 통해 적용 가능 지역 등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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