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대법원이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 대표가 류여해 전 최고위원에게 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 2019.01.30 kilroy023@newspim.com |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류 전 최고위원이 홍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류 전 최고위원 측 일부 승소를 선고한 원심을 29일 확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류 전 최고위원은 지난 2018년 홍 전 대표로부터 성추행과 모욕 등을 당했다며 위자료 31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홍 전 대표는 2017년 12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주막집 주모의 푸념 같은 것을 듣고 있을 시간이 없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또 비슷한 시기 류 전 최고위원이 '홍 전 대표가 성희롱성 발언을 일삼는다'고 주장한 데 대해 당 송년간담회에서 "성희롱할 만한 사람한테 해야지"라고 말했다.
류 전 최고위원은 이같은 홍 전 대표의 발언이 자신을 지칭한 것이라며 홍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위자료 등을 청구했다.
1심은 이같은 홍 전 대표의 발언들이 모욕적인 표연이라고 볼 수 있다며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다만 류 전 위원 측이 주장한 성추행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홍 전 대표가 류 전 위원의 최고위원회 출석을 방해해 업무를 방해한 잘못이 인정된다며 1심에서 선고한 위자료에 300만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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