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설치·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211인 중 찬성 202인, 반대 2인, 기권 7인으로 가결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22일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산은에 '40조원+α'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며, 이를 위해 국가보증 기금채권을 발행해 재원을 조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회 본회의장. 2020.04.20 kilroy023@newspim.com |
이 기금은 항공, 해운, 조선, 자동차, 일반기계, 전력, 통신 등 7대 기간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들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와 경영 안정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자금지원은 대출, 지급보증, 출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진다.
기금 조성을 위해 발행되는 산은채는 정부가 원금과 이자를 보장한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가가 보증채산은법무를 부담하고자 할 때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국회 동의를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
국회는 잠시 후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한 동의 절차를 의결할 예정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