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 미타결로 강제 무급휴직이 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월 최대 198만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0.04.29 leehs@newspim.com |
지원 대상은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지위에 관한 협정'에 따라 고용된 한국 국적의 근로자와 '한·미 간 한국노무단 지위에 관한 협정' 1조에 따른 고용원 4000여명이다.
지원금 규모는 고용보험법의 실업급여에 준하고, 구체적인 지원금 산정·지급 방법 ·지급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한편 미국 측은 우리 정부의 한국인 근로자 지원 방안에 대해 특별한 반대 입장은 표명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급여 형태로 지급되는 것에 대해서는 고용주체가 미군에서 한국 정부로 바뀌게 되는 것이라는 이유로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우리 정부는 생계지원금 형식으로 근로자들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