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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회시민연대, 이천 화재 현장 찾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사등록 : 2020-05-0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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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뉴스핌] 이석구 기자 = 안전사회시민연대(대표 최창우)등 12개 시민단체가 1일 오전 11시께 경기 이천 물류창고 화재현장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천 화재 참사는 정부와 국회, 사법부의 직무유기에 따른 타살이라고 주장했다.

[이천=뉴스핌] 이석구 기자 = 안전사회시민연대(대표 최창우)등 12개 시민단체가 1일 오전 11시께 경기 이천 물류창고 화재현장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2020.05.01 lsg0025@newspim.com

이어 20대 국회가 끝나기전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징벌적손해배상법과 노동자의 안전권과 작업중지권,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민안전부 신설을 요구했다.

또 국가의 직무유기와 복지부동 카르텔을 타파하고 다단계 하청 구조를 혁파해야 하는 안정한 일터, 안전한 노동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고 더 이상의 희생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축 중인 모든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와 우레탄 폼과 샌드위치 패널 시공을 금지하고 기존의 건물은 불연재로 전면 교체, 유족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치유 프로그램 도입을 건의했다.

lsg00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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