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어머니와 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집 장롱 안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오덕식 영장당직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등 혐의를 받는 허모(41) 씨의 구속영장을 전날 발부했다. 오 판사는 "도망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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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허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여성 한모 씨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오 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다소 부족해 다퉈볼 여지가 있고 수집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 경과에 비춰보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여럽다"고 판단했다.
또 "주거가 일정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지금 단계에서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앞서 서울 동작경찰서는 허 씨에 대해 존속살해, 사체은닉 등 혐의로, 한 씨에 대해서는 범인도피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허 씨는 지난 1월 70대 어머니와 12세 아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숨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허 씨가 금전 문제로 어머니와 다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허 씨 형수의 신고를 받고 서울 동작구 상도동의 한 빌라에서 비닐에 싸인 채 장롱 안에 은닉된 시신 2구를 발견했다.
이후 경찰은 휴대전화를 꺼놓은 채 연락이 두절된 허 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하고 같은달 30일 서울 한 모텔에서 그를 검거했다. 당시 허 씨는 한 씨와 함께 있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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