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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검언유착' 사건 제보자 대검 고발…"명백한 정언유착"

기사등록 : 2020-05-0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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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11시 대검찰청에 고발장 제출
"엄청난 국기문란 사건…엄벌에 처해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보수 성향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이른바 '검연유착 의혹'과 관련해 MBC에 해당 의혹을 제보한 제보자 지모(55)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4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를 속여 취재 업무를 방해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제보자를 형사고발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보수 성향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대표 이종배)가 4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의 제보자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2020.05.04. kintakunte87@newspim.com

법세련은 "제보자와 채널A 기자가 만난 사실을 아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는 지난 3월 20일 MBC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신라젠 관련 정치권 인사들의 정보가 담겼다는 파일의 존재를 부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대표가 MBC 측에 여야 관련 파일이 없다는 사실을 밝혔음에도 제보자는 계속 파일이 존재하는 것처럼 말하며 기자를 속였다"며 "채널A 기자에게 '검사와의 통화녹음'을 먼저 요구하고 이 전 대표의 출정을 늦춰줄 것을 청탁하는 등 행위는 명백히 취재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세련은 제보자의 행위가 형법 제314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법세련은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해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며 "업무방해죄 성립에는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고 설명했다.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또는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제보자와 그 일당들이 벌인 정언유착 사건은 현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을 탄압하고 정권 실세 연루 의혹이 있는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에 타격을 가할 목적으로 기획된 엄청난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수사당국은 나라 기강을 흔든 정언유착 사건에 대해 끝까지 철저하게 수사해 범죄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법세련은 이날 이번 사태가 '검언유착'이 아닌 '정언유착'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제보자가 검언유착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 기자에게 접근했다는 것이다.

이어 선거개입, 검찰 흔들기, 언론탄압 등을 위해 현 정권 지지자인 제보자, 최강욱 전 청와대공직기강비서관,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MBC 등이 기획하고 추진한 정언유착 사건이란 것이 이번 사태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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