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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운용 "안방보험, 위반사항 소명기간 종료..계약해지 등 대응"

기사등록 : 2020-05-0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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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크로 대리인에 계약금 반환 요청서 전달
"거래종결 선행조건 미충족 사유 발견, 위반사항" 주장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지난해 9월 10일 중국 안방보험과 체결한 미국 15개 호텔 매매계약서에 대한 해지통지서를 매도인 측에 전날(3일) 발송했다"고 4일 밝혔다. 계약금을 보관하고 있는 에스크로 대리인(Escrow Agent)에게는 계약금 반환 요청서를 전달한 상태다.

[로고=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안방보험은 4월 17일 해당 거래 종결을 희망했으나, 매수인인 부동산펀드 운용사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안방보험의 거래종결 선행조건 미충족 사유를 발견했고, 이에 따라 매도인의 매매 계약서 위반사항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매도인 측인 안방보험은 호텔 가치를 손상시키는 다양한 부담 사항과 부채를 적시에 공개하지 않았고 면책하지 못했다는 게 미래에셋운용 측의 주장이다. 또 계약상 요구 사항에 따른 정상적인 호텔 운영을 지속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미래에셋운용은 매도인 측에 계약상 거래 종결 선행조건 미충족의 위반사항을 15일 내(지난 2일까지) 해소하지 않을 경우, 매매 계약서를 해지할 권리가 발생한다고 통지했다.

안방보험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이 미국내 15개 고급호텔 등 인수 대금 지불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지난달 미국 델라웨어주 민사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미래에셋운용 측은 "통지 이후 매수인은 계약서에 따라 15일간 매도인 측의 매매계약에 따른 하자 치유를 기대했으나, 매도인의 실질적인 소명 없이 해당 기간이 종료됐다"면서 "이에 매수인은 매매계약서에 따른 계약 해지권을 행사하기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에 대한 원만한 해결을 희망한다"며 "하지만 매도인이 이미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분쟁화를 하고 있어, 이에 대응해 매수인의 매매 계약상 권리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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