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시행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절반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민식이법을 시행한 지난 3월 25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전국 2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0건)과 비교해 58% 감소했다. 이 기간 어린이 부상자도 23명으로 지난해(50명)에 비해 크게 줄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 건널목에서 교통사고로 숨을 거둔 김민식 어린이 이름을 딴 법이다.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형을 가중 처벌한다는 게 핵심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동 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이 강화되는 '민식이법' 시행 첫날인 25일 오전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차량들이 지나고 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무인 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와 어린이 사상자를 낸 교통사고 가해자의 처벌수위를 강화하는 법이다. 2020.03.25 dlsgur9757@newspim.com |
경찰은 스쿨존 사고 21건 대해서 사실 조사를 한 후 법리를 검토할 예정이다. 민식이법에 따르면 스쿨존에서 시속 30㎞ 이하를 유지하지 않거나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지 않아서 아이가 다치면 가중 처벌을 받는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민식이법 효과가 현장에서 국민들에 경각심을 주고 (운전자도) 상당히 주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법리를 검토하면서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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