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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작…경기도 '실수령액' 어떻게 다른가

기사등록 : 2020-05-0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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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이 4일 시작된 가운데 경기도가 도민 혼란을 막기 위한 세부내용과 신청 절차를 발표했다.

◆ 경기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타시도와 지원금 어떻게 다른가

예를 들어 다른 시도 1인 가구의 경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40만원 규모인 반면, 경기도내 1인 가구는 경기도와 시군, 정부지원금까지 모두 합산해 49만~84만원을 수령하는 구조다. 4인 가구로 따지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100만원 규모지만, 경기도내 4인가구의 실 수령액은 147만~287만원이 된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시군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원 등 25개 시군은 △1인 가구 34만8000원 △2인 가구 52만3000원 △3인 가구 69만7000원 △4인 이상 가구 87만1000원이다. 나머지 성남 등 6개 시는 자체 재원을 추가 부담해 △1인 가구 37만4000원 ~ 40만원 △2인 가구 56만1000원 ~ 60만원 △3인 가구 74만8000원 ~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93만5000원 ~ 100만원이 지급될 계획이다.

경기도 설명에 따르면 경기도내 정부지원금 지급 대상은 550만가구로 전국 2171만 가구의 25.3%에 해당한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경기도민 실수령액 표

◆ 신청 방법은 재난기본소득과 같이 신용카드·지역화폐, 선불카드 지원…'체크카드' 추가

지급방식은 △현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화폐(지류·모바일·카드)으로 나뉜다. 현금 지급은 긴급지원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및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가 대상이다. 별도 신청 없이 4일부터 계좌로 직접 지급된다.

나머지 가구는 11일부터 별도 온라인 신청을 해야 하는데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모두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존에 보유한 신용체크카드 온라인 신청자는 11일부터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오프라인 신청자는 오는 18일부터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2일 내 선택한 카드에 지원금이 자동 충전된다.

지역화폐나 상품권 신청자는 오는 18일부터 온라인의 경우 지자체 홈페이지, 오프라인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시·군 금고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동일하게 요일제 방식을 적용한다. 예를 들면 월요일은 출생년도 끝자리가 1,6인 경우 화요일은 2와 7인 경우이며, 대상자 조회와 온라인 신청은 토·일요일은 모두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한 이들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신청'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으로 오는 18일부터 거주지 지자체에 전화로 상담하면 된다.

경기도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주민등록이 아닌 건강보험 기준으로 가구를 구분하다 보니 변수가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정부가 운영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시군별 지급내역 표

◆ '어떻게 사용' 재난기본소득 사용처와 같아…거주지내에서 사용가능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다.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사용처는 이용할 수 없다.

기부를 원할 경우는 신청시 일부 또는 전액 기부가 가능하며,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내 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기부로 간주한다. 기부금액은 전액 고용보험기금 재원으로 사용된다.

경기도는 신속하고 공정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행정1부지사를 단장으로 3개팀 13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긴급재난지원금 추진 전담팀(T/F)을 지난 1일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전담팀은 정부, 시군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업무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지난달 9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재난기본소득을 접수 받았으며 오는 7월말까지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 농협을 통해 선불카드 신청·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이날 0시 기준 1065만명 가량(전체 도민의 80.3%)이 신청을 완료했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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