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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준치 1000배 발암물질 무단방류 업체 무더기 적발

기사등록 : 2020-05-0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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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도가 발암물질 중 하나인 6가 크롬 함유량이 기준치의 1000배가 넘는 폐수를 수년간 지하 비밀배출구로 하천에 버리는 등 폐수를 무단 방류한 업체들을 적발했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뉴스핌 DB] 2020.05.06 zeunby@newspim.com

6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4월 13일부터 4월 24일까지 2주간 (사)시화호지속가능파트너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시화반월산단 내 시흥천, 신길천 주변 금속가공업체 100여 곳을 대상으로 민관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물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한 36개 사업장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도에서 새로 개발한 중금속 검사키트를 활용해 3개 조 총 10명이 시흥천, 신길천 내 우수토구를 시작으로 도로 맨홀을 거쳐 사업장 내 맨홀까지 폐수 시료를 검사하고 이를 토대로 CCTV를 확인하는 역추적 방식으로 진행했다. 중금속 검사키트를 활용한 점검은 전국 최초다.

조사결과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10곳 △폐수무단유출 7곳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 15곳 △기타 4곳 등 총 36곳의 위반업체를 적발했다.

위반사례를 보면, 안산 성곡동 소재 A업체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인 크롬이 기준치의 1000배가 넘게 함유된 폐수를 지하에 설치한 비밀 배출구를 통해 우수관으로 유출했다. 케이블업체 B사는 구리가 함유된 강산성 폐수를 폐수처리과정 중간에서 우수관으로 빼낼 수 있는 밸브를 설치, 수년간 유출시켰다.

이밖에 미신고 세척시설을 운영하거나 부적합한 폐수처리장 운영으로 BOD(생화학적산소요구량)가 기준치의 41배를 초과한 폐수를 무단 방류한 기업도 적발됐다.

도는 36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조업정지(16곳), 사용중지(10곳), 개선명령(6곳), 경고(2곳) 등의 처분을 내리고, 공공수역 폐수유출 등 16건(14건 병과)의 중대 위반사항은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한편 도는 폐수 배출허용기준을 크게 초과한 7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업정지뿐만 아니라 13여억 원의 초과배출부과금도 별도로 부과할 계획이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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