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전세계적 명차로 꼽히는 벤츠를 비롯해 고급차 브랜드인 일본의 닛산, 독일 포르쉐 경유자동차가 과거 폭스바겐(독일)처럼 배출가스를 불법적으로 조작한 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 차량 제조사에는 벤츠사의 780여억원을 비롯해 약 800억원 가량의 과장금이 부과된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리콜을 받게 될 예정이다.
6일 환경부에 따르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한국닛산(주) ▲포르쉐코리아(주)가 국내에 판매한 경유차량 14종 총 4만381대에 대한 배출가스 불법조작(임의설정)이 최종 판단됐다.
이들 자동차에 대해 환경부는 오는 7일 인증취소와 결함시정 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 고발할 계획이다.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판매된 이들 경유 차량에는 실제 운행 시 인증시험 때와는 다르게 질소산화물 환원촉매(SCR)의 요소수 사용량이 줄어들고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의 작동이 중단되는 것과 같은 불법조작 프로그램이 임의로 설정됐다. 이에 따라 질소산화물이 과다하게 배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7000여대가 배출가스 조작으로 적발된 벤츠 S350 BlueTEC 4Matic L [사진=환경부] 2020.05.06 donglee@newspim.com |
SCR(Selective Catalytic Reduction)은 배기관에 요소수를 공급해 질소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환원해 주는 장치다. 또 EGR(Exhaust Gas Recirculation)은 배출가스 일부를 연소실로 재유입시켜 연소 온도를 낮춤으로써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장치를 말한다.
우선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는 12종 3만여대에 대해 불법 배출가스 조작이 적발됐다. 벤츠 '유로6' 경유차 12종은 차량 주행 기간이 늘어나면 질소산화물 환원촉매 요소수 사용량을 감소시키거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장치 가동률을 저감하는 방식으로 조작된 것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실제 도로 주행 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인 1㎞당 0.08g의 최대 13배 이상 증가했다.
벤츠의 경유차량 불법조작 의혹은 지난 2018년 6월 독일 교통부에서 먼저 제기됐다. 독일 자동차청은 2018년 8월 '지엘씨(GLC)220d(2.1L), 지엘이(GLE)350d(3.0L)' 차종의 질소산화물 환원촉매 장치 중 요소수 제어 관련한 불법 소프트웨어를 적발하고 결함시정(리콜)을 명령한 바 있다.
이후 환경부도 즉시 해당 차종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실내 인증시험 이외에 실도로조건 시험과 같은 다양한 시험을 거쳐 불법 조작을 최종 확인했다. 아울러 유로6 차량과 동일한 제어 로직이 적용된 유로5 차량까지 확대해 조사한 결과 이들 모델 역시 불법조작 사실이 발견됐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환경부] 2020.05.06 donglee@newspim.com |
이어 닛산과 포르쉐에 대한 불법여부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동차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로 조사했다. 그 결과 닛산 캐시카이는 엔진에 흡입되는 공기 온도가 35℃ 이상 되는 조건(외부온도 20℃에서 30분 정도 운전하는 것과 유사)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을 중단하는 프로그램이 적용돼 있었다. 이는 지난 2016년 5월 적발된 유로 6차량과 동일한 프로그램이다. 이로 인해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보다 최대 10배 넘게 배출됐다.
포르쉐 마칸S디젤은 엔진 시동 이후 20분이 경과한 시점부터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률을 감소시키는 프로그램이 적용돼 있었으며, 이는 2018년 4월에 적발된 유로 6차량과 동일한 프로그램이다. 이로 인해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보다 최대 1.5배 이상 배출됐다.
환경부는 이번에 배출가스 조작(임의설정)을 확인한 벤츠 3만7154대, 닛산 2293대, 포르쉐 934대를 비롯 총 차량 14종, 4만 381대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을 이달 중으로 취소키로 했다. 아울러 이들 차량을 수입·판매한 벤츠, 닛산, 포르쉐에 결함시정 명령,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들 차량의 과징금은 벤츠 776억원을 비롯해 닛산은 9억원, 포르쉐는 1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결함시정 명령을 받은 수입사는 45일 이내에 환경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해 승인 받아야 한다. 또 해당 차량의 소유자는 계획서에 따라 차량의 결함시정 조치를 받게 된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환경부는 경유차로 인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차 배출허용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배출가스 불법조작은 철저하게 점검하고 관리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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