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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분노 키운 손정우 부친 탄원서...미국과 한국 형량 차이 어떻길래?

기사등록 : 2020-05-0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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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0년 이하 징역…한국 5년 이하 징역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최근 형기를 마친 손정우(24)의 아버지가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이 미국보다 형량이 낮은 점을 이용해 죄를 짓고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으려 한다는 것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정우의 아버지는 탄원서에서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많은 아들이 식생활과 언어·문화가 다른 미국으로 송환된다면 너무 가혹하다"며 "자금세탁과 음란물 소지죄만 적용해도 (징역) 50년, 한국에서의 재판은 별개라고 해도 (징역) 100년 이상"이라고 했다.

손정우의 아버지가 아들의 미국 송환을 거부하고 한국에서 처벌을 받겠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양국의 형량 차이가 크다.

손정우는 2015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약 2년 9개월 동안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성 착취 영상을 배포하고 이용자에게 받은 비트코인으로 4억원 넘는 수익을 올린 혐의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았고 지난달 27일 형기를 마쳤다. 하지만 미국 법무부가 손정우를 아동음란물 광고와 수입, 배포, 자금세탁 등 9가지 혐의로 기소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손정우는 미국으로 넘겨져 재판을 받아야 할 처지다. 

[사진=게티이미지]

◆ 미국, 자금세탁 최대 20년 징역…한국, 최대 5년

손정우가 미국에 넘겨질 경우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손정우는 아동음란물 배포 등 한국에서 이미 처벌을 받은 혐의를 제외한 자금세탁 관련 혐의에 대해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혐의가 인정돼 처벌을 받을 경우 손정우는 한국에서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받게 된다. 미국이 한국보다 자금세탁 범죄를 엄벌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자금세탁 규모가 50만달러(약 6억118만원) 넘을 경우 최대 20년 이하 징역 처분을 내린다. 50만달러를 밑돌면 최대 10년 이하 징역 처분이 내려진다.

반면 한국에서는 법죄수익규제법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이 가능하다. 같은 범죄를 저질렀어도 한국이 미국보다 솜방망이로 처벌한다는 얘기다.

서울의 한 변호사는 "미국은 자금세탁 범죄가 테러나 북한 제재 등 국가 안보와 직결돼 있어서 엄벌한다"며 "이 혐의만으로도 손정우는 미국에서 최대 징역 10년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 미국서 성착취 영상 유포 추가 적용 가능성도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도 손정우가 미국에서 성 착취물 유포·판매 혐의로 다시 처벌받을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 손정우가 배포한 영상을 미국인도 내려받았을 뿐 아니라 미국 기반 웹 서버를 이용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한국에서 처벌한 혐의와는 별개로 미국법을 어긴 범죄로 볼 수 있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미국에서 아동의 성 착취물 유포·판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경우 연방법에 따라 최소 15년 징역 처분이 가능하다. 미국의 경우 아동 성 착취 영상을 소지만 하고 있어도 5~20년 징역 처분을 내린다.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손정우가 만든 사이트에서 영상 1개를 내려받은 미국인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한국에서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상 아동 음란물 영상을 제작하거나 수입을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이 가능하다. 또 아동 음란물 영상을 영리 목적으로 유포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특례법)을 적용할 경우 징역 7년 이하, 아청법을 적용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음란물인줄 알면서 소지한 경우 아청법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실제 처벌은 느슨하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8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3219명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음란물을 제작·유통·소지한 성범죄자 42명 중 절반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징역을 선고받은 이들의 평균 형량도 2년7개월에 그쳤다.

느슨한 법 적용으로 손정우가 한국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살았지만 엄격한 법 잣대를 들이대는 미국에서는 징역 수십년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윤정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협력실장은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영상을 다운로드 받았고 다른 나라에 있는 서버를 이용하거나 미국 쪽 가상화폐 거래 회사를 이용했을 수 있다"며 "조사에 따라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도) 처벌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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