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양승태(72·사법연수원 2기) 사법부 당시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이규진(58·19기) 전 부장판사(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가 재판부 결정에 착오가 있다면 법원행정처 차원에서 잘못을 일깨워줄 수 있지만 재판 개입은 아니었다고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의 속행 재판을 열고 이 전 부장판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6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4.29 pangbin@newspim.com |
이 전 부장판사는 이날 서울남부지법이 2015년 '한정위헌 취지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을 내린 것에 개입한 의혹과 관련해 "재판부에 착오가 있어 일깨워주려 한 것"이라며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정위헌은 법원이 법률을 해석한 것이 헌법에 어긋날 경우 헌재가 제동을 걸 수 있는 결정을 말한다. 당시 대법원 고위직들은 한정위헌이 대법원 위상을 떨어뜨린다며 상당히 꺼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장판사는 당시 남부지법 사건을 보고 받은 뒤 당시 재판부에 연락을 취해 결정 취소를 이끌어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착오로 인하거나 대법원 판례를 인식하지 못한 채 내린 결정이라면 해당 재판부에 알려 일깨울 필요가 있다"며 "법원행정처가 법원 판단에 뭐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지만 당시 아주 큰 문제여서 재판부와 상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 남부지법 위헌 제청 결정을 듣고 행정처 실장회의에선 모두 놀라고 당황했다"며 "헌법재판소에 이대로 송부할 수 없으니 재판부가 어떤 경위로 제청했는지 파악해보고 방안을 연구해보자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답했다.
다만 "일방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사건을 맡았던 염기창 판사와 통화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직권 취소하고 재결정할 수 있냐는 얘기가 나온 것"이라며 "행정처 내부 분위기가 어떻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 전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처장 주재 실장회의에서 나온 결론이니 대법원장의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선 관심을 두지 않았다"며 "보고한 장면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회피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헌법재판소 내부 보고서나 평의 정보 등을 수집하도록 지시한 의혹에 대해서도 파견 법관의 자발적 행위였다고 부인했다.
검찰이 "증인이 직접 작성한 이메일이나 관련 보고서를 보면 '파견 법관을 통한 헌재 지속 관리'라는 문구가 반복해서 등장한다"고 압박하자 이 전 부장판사는 "헌법정책연구원 인사 등 누가 봐도 안 보내도 되는 자료를 보내주더라"며 "자발적으로 보낸 것들이 상당수"라고 반박했다.
또 '해당 법관은 당시 증인이 계속적으로 연락을 하며 요구하다 보니 부담을 느끼면서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진술한다'고 되묻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문자나 전화를 한 정도"라며 "헌재 내부 분위기 정도만 묻는 정도라 부담스럽게 받아들였을 줄은 생각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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