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자금난에 내몰린 기간산업 회생을 위해 "은행권도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권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5.06 pangbin@newspim.com |
은 위원장은 6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진행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난을 돕기 위해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운영하기로 했다. 기간산업 안정기금의 기금 채권(원리금)은 국가가 보증한다.
지원 대상은 방위산업체, 외국인 투자 제한 업종, 비상대비 자원 생산업종, 국가 핵심 기술 보유 업종, 필수 공익사업 등이다. 국민경제와 고용안정, 국가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종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은 위원장은 "정부가 40조원 규모로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마련해 기업을 살리려 하는데 은행권도 동참해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며 "은행들은 주거래은행으로서 기간산업 기업들을 살리는데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 시중은행장들 역시 이와 관련해 흔쾌히 동의했다"며 "일방적 대출이 아니라 정부가 채권을 발행해 살리겠다고 한점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또 기간산업 안정기금의 조성 취지가 '고용안정 노력'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했다. 그는 "고용부와 함께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며 고용유지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지만 고용안정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고용부는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 특정 시점 대비 고용을 90% 이상 유지, 하청업체와의 상생관계 강화 등을 고용유지 조건 등으로 제시했다.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경영권 침해 논란에 대해선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정부 돈을 회수하지 못하는 특수한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 산업부, 고용부, 기재부 등 정부 주요 부처가 참석했다. 또 금감원, 한국은행과 주요 5대 시중은행 등 유관기관도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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