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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에 이어 '음주운전'...종근당 회장 아들 기소

기사등록 : 2020-05-06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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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이씨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종근당 이장한(68) 회장의 아들이 이번에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자신의 운전기사를 상대로 상습적인 폭언과 불법운전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이장한 종근당 회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을 피해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19.01.24 pangbin@newspim.com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안동완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이모(33)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2월 22일 서울 강남에서 술에 취한 채로 차 안에 있다가 경찰에 발견돼 입건됐다.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91%로 나타났다.

이씨는 지난 3월에는 여성을 불법촬영한 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은 이 사건을 보강 수사 중이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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