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신산업 규제 혁신을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이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7일 제10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규정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정부는 2017년 9월 새로운 방식으로 신산업 분야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한 뒤 중앙부처 법령과 지자체 자치법규 대상으로 총 377건의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시행한 바 있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개념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0.05.07 unsaid@newspim.com |
포괄적 네거티브란 기술 융합이 빈번하고 변화 속도가 빠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규제체계 필요하다고 보고 신제품·신기술의 시장 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필요시 사후 규제하는 방식이다. ▲입법방식 유연화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핵심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의 대상에 공공기관 규정을 포함시켰다. ▲신산업·신기술 ▲기존산업 ▲주민생활 ▲포용사회 4개 분야에서 207건 개선과제가 발굴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공기업 등 소관 공공기관과 협력해 융복합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네거티브 규제 전환과 함께 중소기업 지원 확대, 사회적 기업 지원 범위 유연화 등의 개선 과제 69건을 발굴했다.
우선, 전기안전공사, 한전KDN, 동서발전, 석유관리원 등은 사내벤처 신청 자격 또는 사업대상을 확대해 혁신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들 기업들은 최소 1년 이상 재직한 직원에게만 사내벤처 자격을 부여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규 입사자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근무기간 자격 규정을 삭제했다.
사내벤처 사업 대상을 일정 분야로 한정했던 석유관리원은 해당 분야 외에도 벤처심의원회가 필요성을 인정하는 분야에서도 사내벤처가 가능하도록 했다.
한국전력기술, 서부발전, 지역난방공사 등은 연계 협력이 가능한 중소기업 범위를 확대했다. 신기술 개발 협력 연구 참여 중소기업을 원자력·수화력·신재생 분야 제조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로 한정했던 한국전력기술은 모든 중소기업에 참여 자격을 부여한다. 실증시험 사업에서 납품 실적이나 수탁기업협의회 소속 여부 등 성과 공유제로 참여자격을 제한했던 서부발전 역시 거래 실적과 관계 없이 과제 공모일 기준 중소기업이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 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기술개발 지원대상을 공사‧용역‧기자재 제조 중소기업으로 국한했던 지역난방공사는 공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으로 넓히고, 전결권자의 결재가 있는 경우 기타 중소기업도 지원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동서발전, 남동발전, 가스안전공사 등은 영세한 계약 상대방이 유리한 방향으로 계약 보증금 또는 선급금 지급 규정을 개선한다. 동서발전, 남동발전은 계약 상대방에 관계 없이 계약 보증금 납부를 원칙적으로 의무화해 행정비용 등 중소기업의 부장이 과중돼왔다. 이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아니거나 최근 1년 내 제재 이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계약 상대방의 계약 보증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가스안전공사는 계약금 500만원 이상으로 규정돼 있던 선급금 지급 제한을 없애 소기업 등 영세업체가 수행하는 소액 계약도 선급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중부발전은 선금을 받고자 하는 계약 상대방이 선금지급 신청서, 각서, 선금보증증권 등을 인쇄공문으로 보내야 했던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온라인 방식도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석유공사, 한전KPS, 남부발전 등은 민간 서비스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한다. 석유공사는 탐사·시추 등 석유개발 기술자료 열람·대출 대상자를 '석유 및 천연가스' 관련 단체로 제한해 기술융합 가능성이 있는 다른 분야 법인을 배제했지만, 앞으로는 기타 법인도 정보 접근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전KPS, 남부발전은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서면·전화·인터넷 홈페이지 등 한정된 방식의 본인 동의를 이전보다 편리한 방식으로 개선에 고객 불편을 해소한다.
산재사고 발생시 심리치료 대상을 '공사 직원'에 한정했던 동서발전은 협력사 근로자를 포함시키기 위해 '근로자'로 대상을 확대했다. 남부발전은 물품구매 적격심사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에만 가점을 부여하던 방식에서 고용부 장관 인증 여부와 관계 없이 '사회적경제기업'인 경우 가점 부여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가스공사는 우선구매 대상 사회적 가치 구현 제품을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장애인기업 제품 등 9종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사회적가치 우선구매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그 외 사회적가치 구현 제품도 우선구매 가능하도록 기타 유형을 신설한다.
광물자원공사는 광물개발 자금 융자지원 대상을 '광업법상 광물'로 한정했던 규정에 기타 유형을 신설해 신소재, 융복합 산업용 광물도 포함되도록 했다. 서부발전은 그간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입찰을 실시할 여유가 없는 긴급공사의 경우 '공사실적이 가장 많은 현지 사업자'에 한정했던 수행 사업자 범위를 '공사 실적이 있는 현지 사업자'로 넓혔다.
산업부는 이번에 처음 시도된 공공기관 규정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전환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충실히 이행되고 국민‧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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