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평택시가 7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지원하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의 시 지원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원금은 올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 등본 및 건강보험료상 동일 생계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진다.
평택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홍보 포스터[사진=평택시청]2020.05.07 lsg0025@newspim.com |
1인 가구의 경우 34만8000원을 받을 수 있으며 2인 가구 52만3000원, 3인 가구 69만7000원, 4인 가구 이상은 87만1000원이다.
정부에서 발표한 4인 가구 이상 지원금 100만원 중 87만1000원은 정부가, 나머지 12만9000원은 지자체에서 부담하게 된다.
시는 이미 재난기본소득 20만원(1인당 평택시10만원+경기도10만원)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 부담금을 제외한 정부지원금 87만1000원만 지급하게 된다.
따라서 시 4인 가구를 예로 들면 87만1000원의 정부긴급재난지원금과 도와 시에서 지급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 80만원을 포함, 총 167만1000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은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에 충전하거나 카드형 평택사랑카드(지역화폐)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오는 11일부터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으며 18일부터 8월 18일까지는 각 카드사별 은행을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또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선불카드로 신청하거나 지역화폐 앱에서 카드형 평택사랑상품권(지역화폐)를 신청 후 수령한 카드로 충전을 신청하면 된다.
앞서 지난 4일 긴급지원가구(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는 별도의 신청이나 방문 없이 현금으로 지급 완료됐다.
시행 초기 신청자가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5부제를 실시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경우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이면 수요일, 4·9이면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유의할 사항으로 정부 재난지원금은 수령 후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 신청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된다.
전액 혹은 일부 기부할 경우 연말정산 시 세액 공제 혜택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시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에 비하면 미미한 지원이지만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을 활용, 전통시장과 지역 상점들을 적극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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