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금융당국이 공시의무를 위반한 비상장법인 모헤닉플래닛에 대해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했다.
7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전날 제9차 정례회의를 통해 비상장법인 모헤닉플래닛에 대해 소액공모공시서류와 증권신고서 및 정기보고서 제출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1750만원과 과징금 5230만원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
또 증선위는 전(前)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썬테크놀로지스에 정기보고서와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증권발행제한 7개월을 부과했다.
아울러 전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에프티이앤이에 대해서는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증권발행제한 3개월의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