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수천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유재수 전 부산부시장의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을 중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과 백원우(54)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52) 전 반부패비서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8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과 두 전직 비서관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모두 진술에서 피고인들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사실을 알고서도 감찰 중단을 지시해 청와대 특별감찰반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또 백 전 비서관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청와대의 감찰이 있었는데 대부분 클리어(해결) 됐고 인사에 참고만 하라'는 취지로 비위 내용에 대해 알려주지 않다고도 했다.
이에 조 전 장관 측은 "검찰이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피고인은 유재수 감찰에 대해 보고를 받고 비위사실에 상응하는 인사 조치를 하라고 훈시한 게 모두고, 그대로 감찰이 종료됐다"며 "특감반은 수사나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 아니고 비위첩보를 수집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할 권한만 있다. 정보와 사실관계를 토대로 최종 결정권을 행사해 유재수에게 조치하라고 한 내용이 어떻게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의무없는 행위를 하게 한 직권남용인지 근본적으로 의문이 있다"고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5.08 mironj19@newspim.com |
또 "금융위 관련 직권남용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금융위에 통보하도록 지시한 것에 불과하고 이후 행위는 아는 바가 없다. 금융위 관계자가 이후 어떤 행위를 했다고 해도 인과관계는 없다"고 덧붙였다.
백 전 비서관 측도 "감찰 시작 이후 구명활동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청탁한 사실은 없다"며 "조국의 직무 범위 내에서 감찰이 종료됐기 때문에 피고인이 서류 결과를 금융위에 통보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박 전 비서관 측은 "유재수가 제대로 자료를 제출 안 한 상태에서 강제 수사권이 없는 특감반원으로선 더 이상 감찰을 진행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특감반의 사실관계 확인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감찰 종료 역시 조국의 최종 결정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 조국이 감찰지시를 최종 시작했다면 종료 역시 자신의 권리 안에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은 특감반원들이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정책국장 시절 수천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비위를 입수한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이같은 비위 사실은 이인걸(47) 특감반장을 거쳐 박 전 비서관에게 4회 이상 보고됐으나 그 과정에서 유 전 부시장이 천경득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 정권 인사들에게 감찰 중단을 부탁했다. 천 행정관은 이 전 반장에게 '금융권을 잡고 나가려면 유재수가 필요하다'고 감찰 중단을 부탁, 이 전 반장은 특감반을 총괄하는 박 전 비서관에게 감찰 중단을 순차적으로 부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금융위원회 간부 시절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27 pangbin@newspim.com |
이후 백원우 전 비서관도 박 전 비서관에게 '봐주는 게 어떻냐'는 취지로 얘기하고,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에게도 '유재수가 핵심요직에 있는데 정권 초기에 비위가 크게 알려지면 안 된다'고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전 장관은 '유재수가 사표를 낸다고 하니 감찰은 더 할 필요가 없으니 정리하라'고 지시해 감찰은 중단됐다.
재판부는 2주에 한 번씩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 2시에는 사건의 핵심에 있는 이인걸 전 반장을 증인신문한다.
한편 검찰은 별도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상태로, 오는 22일 1심 선고가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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