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코로나19에 따른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11일 신용카드사 홈페이지 등에서 시작된다.
카드업계는 이날 오전 7시부터 각 사 홈페이지 등에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통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접수를 받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4일 오후 서울 성북구 성북구청에 차려진 긴급재난지원금 추진단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오늘부터 기존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 등 시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280만 가구를 우선으로 현금을 지급한다. 2020.05.04 pangbin@newspim.com |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주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발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웹 및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본인확인 뒤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1~2일 이내 사용 가능하다.
시행 초기 안정적인 신청·접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15일까지는 '마스크 5부제'처럼 요일제 방식을 적용했다.
출생년도 끝자리가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 가능하다. 이후에는 요일제 없이 24시간 신청 가능하다.
신청한 카드사 카드를 여러장 보유한 경우 모든 카드로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일부 카드사의 경우 신용카드로만 이용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하이패스카드 등 특정 목적 카드는 이용이 불가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지원금은 세대주 거주지 소재 지자체 내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8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사용기간 이후 잔액은 모두 국고로 환수된다.
지원금은 백화점, 대형마트, 대형전자판매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커피전문점 등 본사직영 프렌차이즈점의 경우 본사 소재지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유흥‧사치 업종에서도 사용이 제한된다. 자세한 이용불가 업종은 신용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맹점명으로 추정되는 업종과 실제 등록 업종이 달라 의도치 않게 긴급재난지원금 이용이 안 될 수도 있는 만큼 카드 사용 후 휴대전화 문자나 카드사 앱 등을 통해 올바르게 사용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지원금을 카드로 사용할 경우 포인트 적립, 전월실적 적용, 청구할인 등 사용하는 카드의 모든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을 신청할 때 본인이 원하는 금액을 기부할 수도 있다. 1만원부터 만원 단위로 지원금 전액까지 기부 가능하며 연말정산 시 15%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 재원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 사업 등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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