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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북도 훈련 9·19 합의 배신' 北 비난에…軍 "위반 아냐" 반박

기사등록 : 2020-05-0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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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남조선, 우리를 적으로 지칭" vs 軍 "연례적인 방어훈련"
훈련 실시된 군산, 9·19 합의 명시된 지역 아냐
軍 "9·19 합의 준수한 가운데 훈련 진행"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이 최근 우리 군이 실시한 서북도서 합동방어훈련을 두고 '9·19 군사합의를 배신한 행위'라고 맹비난한 가운데, 군은 "9·19 합의 위반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8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우리 군은 9·19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위한 제대별 훈련을 시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17년 백령도에서 서북도 방어훈련이 실시되고 있다. [사진=해병대 공식 유튜브 캡처]

앞서 북한은 이날 오전 인민무력성 대변인 명의로 담화문을 내고 "지난 6일 남조선(남한) 군부는 공군 공중전투사령부소속 F-15, KF-16, F-4E, FA-50 전투기 20여대와 해군 2함대 소속 고속정 등을 조선 서해 열점지역에 내몰아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는 군사적 대결의 극치"라며 "모든 것이 지난 2018년 북남수뇌회담(남북정상회담) 이전의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번 합동연습은 지난 시기 북남 쌍방사이에 군사적 충돌이 발생했던 조선 서해 최대열점 지역의 공중과 해상에서 감행됐다"며 "남조선 군부가 우리를 적으로 지칭하고 이러한 군사연습을 벌려놓은 것이며, 이는 절대로 스쳐 지날 수 없는 엄중한 도발"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17년 백령도에서 서북도 방어훈련이 실시되고 있다. [사진=해병대 공식 유튜브 캡처]

이에 대해 국방부는 우리 군의 서북도서 합동방어훈련은 9·19 합의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하며 북한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실제로 서북도서 합동방어훈련이 진행된 전라북도 군산은 9·19 합의문에 명시된 '군사연습 중지' 의무 구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합의문에 따르면 남북은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했다. 특히 MDL로부터 5km 안에서는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또 국방부는 훈련이 연례적으로 실시되는 것이고,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므로 9·19 합의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연례적 성격의 훈련"이라며 "또 군산 서방 해상에서 실시된 방어훈련으로, 9·19 합의를 준수한 가운데 실시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북한 인민무력성의 담화문은 지난 3일 발생한 북측의 남측 GP(최전방 감시초소) 총격 도발 사건에 대한 사과문 없이 발표된 것이라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측은 당시 남측 GP를 총탄으로 적중시켜 9·19 합의문에 명시된 'MDL 일대 상대방을 겨냥한 군사연습 중지' 부분을 정면 위반했다.

군은 북측의 총격이 있은 후 2시간여만인 3일 오전 9시30분경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남측 수석대표 명의로 대북 전통문을 보내 북측의 사과와 재발 방지 등을 촉구했다. 그러나 북한은 아직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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