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초미세먼지로 건설공사가 일시정지 될 경우 계약기간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계약조정 세부지침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발령 등으로 건설공사가 중단돼 전체 공사기간 중 작업 불가능 일수가 최초 계약에 반영된 작업 불가능 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일수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진주 LH 사옥 [사진=LH] 2020.04.28 lkk02@newspim.com |
또 공사연장에 따른 간접비 증가를 반영해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했다. 일시정지 조치를 하지 않아도 미세먼지로 작업이 현저히 곤란해 불가피하게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아울러 LH는 미세먼지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건설현장 살수 ▲진공흡입 조치 실시 ▲미세먼지 발생 작업의 공사시간 조정 ▲폐질환자, 고령자에 대한 근로자 안전조치 등을 실시하고 있다.
강동렬 LH 건설기술본부장은 "앞으로도 합리적인 공기 산정 및 적정 공사비 지급을 통해 공정한 건설 현장문화를 조성하고,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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