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청와대는 8일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정정을 막아달라'는 국민 청원에 대해 "우리나라의 성별 정정 허가는 법원의 재판에 의해 이뤄진다"고 답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대법원의 사무처리지침 제정, 개정 등은 삼권분립의 원칙상 행정부가 개입해서도 아니 되고 개입할 수도 없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청와대 전경. yooksa@newspim.com |
22만여명의 동의를 받은 해당 청원을 게시한 청원인은 대법원이 지난 3월 가족관계등록 예규인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허가 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을 개정해 성전환 수술 없이도 성별 정정을 허용하는 판결이 가능하게 한 것은 부당하므로 지침 개정을 철회해달라고 요구했다.
강 센터장은 "사무처리지침은 성별 정정 허가신청 사건 심리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한 것으로써 그 법적 성격상 예규에 불과해 성별 정정 허가 신청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을 구속하는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법관은 사무처리지침을 참고할 뿐, 신청 사건마다 사실관계, 특수한 사정 등을 종합 고려해 사법 정의와 형평, 헌법 정신에 부합하도록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사무처리지침 개정에 대해 "법원이 재판으로 결정할 사항에 관해 일정한 판단기준을 제공하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하고, 지침에는 사무처리에 필요한 절차적 사항만 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강 센터장은 "성별 정정 허가 신청은 법관의 재판을 통해 허용되는 재판 독립에 관한 영역으로 답변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양해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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