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경기남부

이재갑 장관 "이천 화재 책임 규명해 응분의 처벌 할 터"

기사등록 : 2020-05-09 06:19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이천=뉴스핌] 정종일 기자 = 38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경기도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 희생자 유가족들과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이 만나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천=뉴스핌] 정종일 기자 = 8일 오후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유가족들과 2시간여에 걸쳐 만남의 시간을 가진 후 분향소를 나오고 있다.2020.05.08 observer0021@newspim.com

8일 오후 3시 이천 서희청소년문화센터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서 관계기관장들과 함께 유가족을 만난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회의실로 이동해 유가족들과의 대화에 들어갔다.

유족과의 대화는 오후 5시가 넘어 마무리 됐고 이 장관 일행은 분향소를 들려 헌화하고 돌아갔다.

유족들과의 만남에서 이 장관은 대부분의 질문에 즉답을 했으나 일부 법관련 검토가 필요한 부분과 협의가 진행중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결과를 전달해 주기로 했다.

유족 측은 "시공사인 건우의 다른 현장들도 있는데 작업중지한 것은 단 하루뿐인데 유사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 장관은 "시공사 건우가 공사하고 있는 창고와 물류 건설공사에 대해 특별 조사중"이라면서 "유가족분들의 심정은 이해가 된다"고 답했다.

이어 유족대표는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대책은 나오지만 실효성이 없다"면서 "참사가 발생한 현장을 보존해 체험관으로 만든다면 재발방지와 더불어 안전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니 유족들의 뜻을 헤아려 달라"고 말했다.

또 "정부가 유족을 위해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발주처와 협력사 등은 와보지도 않고 외면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안전관리 부실,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 지원, 책임자 처벌 등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질문했다.

이 장관은 "유족들에게 당장 시급한 것은 장례문제라 생각한다"면서 "경기도 지역 화장시설과 이천 시립 봉안당 등을 사고 수습 완료까지 무료로 이용할수 있도록 하고 장례비를 시공사측이 우선 지원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산재보험에 의한 보상 파트, 산재에 추가로 발주처, 시공사, 협력업체 법 위반에 따른 손해보상, 민사보상 등이 남겨진 유족들에게 필요한 문제일 것"이라며 "시공사측의 대리인이 선임이 된 것으로 들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보상이 원만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처벌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협법에 따른 업무상 과실치사가 있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결과를 토대로 책임에 대해 규명해 조치하겠다"면서 "조사과정에서 책임을 규명해 응분의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장관은 "산재보험은 외국인과 내국인 모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만 유족보상은 산재보험법에 따라 평균임금 일당 1300일분 일시금 지급 또는 일당의 52~70%까자 유가족 수에 따른 연금식 지급방법 중 선택하면 된다"면서 "외국인의 경우 국내 체류자에게만 연금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체류하지 않은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한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유족들은 "장례 얘기가 왜 벌써 나오냐"면서 "임시 봉안해주고 그냥 덮고 넘어가려는 생각으로 오신듯 싶은데 장례 지금 못 치른다. 그리고 희생자들 대부분이 일용직인고 4대보험 든 사람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산재는 모두 다 적용된다"면서 "다만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사업하는 분들은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유가족과의 만남을 마무리한 이 장관은 취재진에 "궁금해 하시는 점들과 제반 수습과정에 대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려고 노력했다"면서 "산재보험은 신청을 하면 절차가 진행되는 대로 지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38명의 생명을 앗아간 경기도 이천시 모가산업단지내 물류센터 창고 신축공사현장은 한익스프레스 소유로 지하 2층, 지상 4층, 건물면적 1만1043㎡ 규모로 완공을 2개월여 앞 둔 가운데 참사가 발생했다.

observer0021@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