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가 용산정비창 부지 인근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지난 '5.6 수도권 주택 기반 강화 방안' 발표에 따른 투기 억제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용산정비창 부지 인근을 조만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용산정비창 부지 전경 [사진=뉴스핌DB] |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 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 시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5.6공급대책의 일환으로 코레일과 국토부가 소유한 용산정비창 부지에 공공·민간주택 8000가구와 국제 업무·상업시설 등을 복합 개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비창 부지 일근 아파트 단지 매수 문의가 증가하고 급매물이 회수되는 등 시장 과열 조짐이 보여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와 함께 정비창 부지 인근에 합동 단속반을 투입해 부동산 투기 단속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국토부 내 정부 유관부처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이 투입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또 재개발 사업 추진 지역도 투기수요가 몰리고 가격이 급등할 경우 곧바로 사업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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