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집단 발생으로 인해 클럽 등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영업 중단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10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유흥시설인 경우 지하이고 창문이 없어서 환기를 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입장하는 사람의 숫자를 줄이거나 굉장히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4월 6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질병관리본부] |
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까지 확인된 이태원 클럽 확진자는 지난 6일 확진 판정을 받은 용인시 66번째 확진자(29) 포함 총 54명이다. 이태원 클럽 등 직접 방문자가 43명이며 11명은 가족, 지인, 동료 등 2차 감염된 접촉자다.
지역별로는 서울 30명, 경기 14명, 인천 6명 등 수도권 확진자가 50명에 달하는 가운데 충북 2명, 부산 1명, 제주 1명 등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 본부장은 "계속 위험도가 높아간다고 하면 서울시처럼 위험도가 높은 지역의 시설에 대해서는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려서 영업을 중단시키는 방법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시는 운영 자제 행정명령 다음날인 지난 9일 오후 2시부터 클럽·감성주점·콜라텍·룸살롱 등 모든 유흥시설에 대해 무기한 집합 금지 명령을 발령했다. 명령을 무시하고 영업을 할 경우 업주와 방문자는 고발 조치하고 확진자 발생 시 방역 비용 등의 구상권까지 청구하기로 했다.
경기도 또한 10일부터 2주간 명칭 불문 모든 유흥주점과 일반음식점 중 감성주점·콜라텍 등에 대해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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