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국회가 11일 고용보험 대상 확대와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1일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 등을 심사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환경부 종합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19.10.18 leehs@newspim.com |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고용보험 대상 단계적 확대와 국민취업지원제 등 고요안전망 확충을 위한 법안 처리 등 국회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고용보험 적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해 우리의 고용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고용노동법 개정안은 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대리운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문화예술인, 플랫폼 노동자 등을 보험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이다.
국민취업지원제는 구직 의사가 있으나 취업이 어려운 국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고용보험 확대대상 범위와 취업지원제 적용 시기 등을 두고 여야간 뚜렷한 입장차가 있어 이날 결론을 낼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한 간사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고용보험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시켜 나간다는 입장인 반면, 미래통합당은 문화예술인에 한해 고용보험 대상을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국민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 역시 미래통합당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법안 처리에 대한 공감대는 (여야 간) 형성돼 있다"며 처리 전망과 관련,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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