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뉴스핌] 고규석 기자 = 전남 목포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목포사랑상품권을 52억원 규모로 추가발행 한다고 11일 밝혔다.
상품권은 오는 15일부터 7월말 까지 10% 특별할인 판매된다.
[목포=뉴스핌] 목포시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증대를 위해 목포사랑상품권 52억원 규모로 추가발행한다. [사진=목포시] 2020.05.11 kks1212@newspim.com |
구매한도는 개인 1인당 월 30만원, 법인 반기 1000만원이다.
목포사랑상품권은 지역내 농협, 광주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등 49개 금융기관에서 현금과 신분증만 있으면 구매할 수 있다.
가맹점은 음식점·마트·주유소·미용실·도소매업·숙박업·전통시장 등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6000여 곳이다. 잔액은 액면금액의 70% 이상 사용시에만 환불된다.
김덕용 목포시 지역경제과장은 "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해 목포경찰서 협조를 받아 단속을 펼칠 예정"이라며 "대리구매자 고발조치와 부정유통 가맹점에 대한 가맹점 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kks121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