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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이태원 클럽 관련 71명 전수조사…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

기사등록 : 2020-05-11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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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는 지역 내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등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경수 도지사는 11일 오전 11시15분 도청 공식 유튜브 채널인 갱남피셜을 통한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이태원 클럽 등 이태원 일대를 방문한 71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왼쪽)가 11일 오전 11시 15분 도청 공식 유튜브 채널인 갱남피셜을 통해 코로나19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갱남피셜 캡쳐]2020.05.11 news2349@newspim.com

71명은 지난 4월 29일부터 5월6일까지 서울 용산구 이태원 킹클럽, 퀸, 트렁크, 소호, 힘클럽 등 방문자이다.

18명의 접촉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통보받은 5명과 자진신고 13명이다. 확진자의 접촉자는 아니지만 이태원을 다녀왔다고 자진신고한 사람은 53명이다.

현재 71명에 대한 전수검사에서는 음성 44명, 검사 진행 중 27명이다.

이태원 클럽과 관련해 전국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총 75명이며 발생지역도 서울, 경기, 인천, 충북, 부산, 제주 등으로 점차 넓어지고 있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태원 클럽관련 확진자의 30%는 무증상 상태로 알려졌다. 도는 이태원 클럽 출입자 소재 확인을 위해 경찰청 신속대응팀과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도는 11일부터 5월24일까지 14일간 클럽 형태의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1단계로 클럽과 감성주점, 콜라텍 등 클럽 형태의 유흥시설 71곳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과 이태원 지역 방문자 전체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도내에 관련 확진자 발생하는 등 확산세가 멈추지 않을 경우 단계적으로 대응 수위를 높여 나가기로 했다.

김경수 지사는 "이태원 지역을 방문한 경우 반드시 방역당국에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집합금지 명령과 신고의무를 미이행하는 경우 고발조치는 물론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용자도 확진되었을 때 치료비를 전액 본인 부담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출입명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징수 등 강제수단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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