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여야가 20대 국회 임기가 마무리되는 오는 29일 전 한 차례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법안인 n번방 보완입법·과거사법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다만 여당이 앞서 추진하던 15일 본회의는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부친상을 당한 만큼 어려워졌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총괄수석부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다음주에 본회의를 여는 것으로 협의하는 것으로 안다"며 "14일이나 15일쯤 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이어 "주호영 원내대표가 합리적으로 협의에 임할 것"이라며 "n번방 보완입법과 여야 간사가 합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등 합의 사항을 중심으로 진행해 문제될 것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마친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2020.05.10 kilroy023@newspim.com |
김 수석은 그러면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 법 수정안에 대한 상임위 심사도 있는데 이는 국회의원 의무인 만큼 마무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코로나19 방역과 경제위기 극복위한 입법에 바로 나서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을 최대한 20대 국회 내에서 마무리하겠다"며 "21대 국회로 넘길 시간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가 꼽은 20대 국회 필수 처리법안은 ▲코로나19 방역망 강화 ▲구직자취업촉진법 등 고용 안전망 강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입법이다.
이외에도 김 원내대표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 불법 촬영물 삭제 의무화와 세무사법·교원노조법 등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 법안도 외면할 수 없다"면서 "지난 총선에서 여야가 약속한 제주 4·3 특별법, 여야 간사가 합의한 과거사법도 20대 국회가 매듭지어야할 숙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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